• (사)한국음악협회 진주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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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의 자격
회원의 자격이 맞는지 확인하세요(아래의 회원의 자격 참조하세요)

※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(정관 제2장 5조)

본회의 회원은 고문 및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둔다.
정회원은 진주시내에 직장 및 생활 근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본회의 목적 및 사업에 찬동하고 정관을 준수하며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.

1) 음악 관련 대학이나 학부 및 학과를 졸업하고 음악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

2) 각급 학교에서 음악 교육에 종사하는 자

3) 특별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와 음악활동에 뛰어난 자로서 총회에서 14조에 의거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.


※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(정관 제2장 6조)

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발전에 참여 할 권리와 임무를 가진다.
회원이 선거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은 입회 후1년이 지나야 한다.
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. 필요시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※ 회원의 입회는 다음과 같다(정관 제2장 7조)

상기 제 5조에 해당하는 자로 기존회원 3인 이상의 추천으로 임원회, 임시총회, 정기총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.
입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.
탈퇴나 제명을 당하여 재가입을 원할시는 1회에 한하여 신입회원으로 등록이 되며 입회비와 년 회비는 신입회원과 동등하게 납부하며 모든 조건들이 신입회원과 같이 적용 된다.

※ 회원의 탈퇴는 다음과 같다(정관 제2장 8조)

본회의 회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.
본회 소재 지역 외(음협지부가 설치된 타 지역)로 직장 및 생활 근거지를 옮겨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탈퇴할 수 있다.

(단, 생활 근거지가 진주시 일원에 있고 직장이 일시로 이동 될 시는 회원 자격이 계속 됨)


※ 회원의 제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.(정관 제2장 9조)

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지부장이 제명할 수 있다.
3년 연속 회비 미납인(년 회비 20,000원), 3년 연속 총회 불참(정기총회. 임시총회포함 6번)
접수방법
가입카드를 작성하여 사진 스캐너 작업 후 메일로 보내주세요. 가입카드[다운로드]
가입카드를 작성하여 사진 2매와 함께 아래 주소로 보내 주세요.
공식 메일 : jinju-music@daum.net
(52722)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215 606 한국음악협회 진주지부 앞
목적 (정관 제1장 3조)
본 회는 본부의 정관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음악예술의 향상 발전은 물론, 향토 음악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아울러 음악 예술인 상호간의 친선과 권익을
옹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